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정부정책 자금인 새출발기금으로 채부 조정받아 보세요.
코로나 이후 계속되어지는 침체경기 속에서 힘든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자금이 있습니다.
저도 새출발기금 신청하여 시청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
1.신청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중에 사업을 영위한 부실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며 2020년 4월이후 폐업하신분도 새출발기금 지원가능합니다.
2.부실차주란 금융회사 대출중 어느하나라도 3개월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분이며 부실우려차주란 금융회사 대출을 3개월 미만 단기연체중이거나 폐업자 또는 6개월이상 휴업자등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란? |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등록한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사람을 말합니다.
자영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새출발기금 지원가능합니다.
일단 지원해보는것이 어떨까요?
지원방법 |
신청자의 신용상태및 대출유형에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보증및 신용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실차주의 담보대출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대출을 상담합니다.
지원내용 |
1.부실차주 보증및 신용대출내용은 신용대출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심사를 거쳐 60~80%의 원금을 조정해줍니다.참고로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등의 취약계층및 취업.재창업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는 최대 10%추가 감면도 해줍니다.약정및 연체이자 조정도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해주며ㅠ신청즉시(익일) 채권추심을 중단합니다.
2.부실차주의 담보대출및 부실우려차주의 밤보.보증.신용대출은 원금조정은 지원되지않으나 이자율은 차등조정이 가능하며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은 가능합니다.신청즉시 추심은 중단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고객센타에 문의 하세요. 새출발기금1660-1378,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입니다.
일단 한번 신청을 권유합니다.